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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1.08 2019가단5020774

가등기의 본등기절차이행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등기계 2006. 5....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