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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1.21 2015나33433

구상금 등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이 사건 소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각하한다.

2...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가. 소송의 경과 아래의 각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1) 원고는 제1심 공동피고 A에게 43,584,892원의 구상금 채권이 있고, 위 A과 피고 사이에 체결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한 2010. 4. 22. 체결된 매매예약이 원고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된다고 주장하면서 위 A을 상대로는 위 구상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피고를 상대로는 사해행위취소를 원인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위 매매예약의 취소와 원상회복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그 중 피고에 대하여는 공시송달로 진행된 결과 제1심 법원은 2012. 8. 16.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인용하였다.

(2) 제1심 판결에 대하여 피고만이 불복항소하였고, 환송 전 당심은 2014. 1. 10.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였다.

(3) 이에 피고가 상고하였는데, 대법원은 2015. 6. 11. 피고의 상고를 받아들여 환송 전 당심 판결을 파기환송하였다.

나. 당심의 심판범위 따라서 원고의 청구 중 제1심 공동피고 A에 대한 부분은 위 A이 불복하지 않아 확정되었으므로, 환송 후 당심의 심판대상은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에 한정된다.

2.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직권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0. 3. 4. D과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 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제1심 공동피고 A이 같은 날 위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D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연대보증하였으며, D은 같은 날 원고가 발급한 신용보증서를 기업은행에 제출하고 기업은행으로부터 금전대출을 받았는데, A은 2010. 4. 22. 사위인 피고와 사이에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예약을 체결하고 2010. 4. 28. 피고 명의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