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등철거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심 판결의 주문...
1.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다음과 같은 설시를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하는 부분]
가. 이 사건 도로가 수용될 당시 시행되던 구 토지수용법(1981. 12. 31. 법률 제3534호호 개정되기 전의 것, 구 토지수용법은 2003. 1. 1. 폐지되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었다)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4조 (정의) ③ 이 법에서 관계인이라 함은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에 관하여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 사용대차 또는 임대차에 의한 권리 기타 토지에 관한 소유권 이외의 권리를 가진 자 또는 그 토지에 있는 물건에 관하여 소유권 기타의 권리를 가진 자를 말한다.
다만,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은 후 새로운 권리를 취득한 자는 기존권리를 승계한 자를 제외하고는 관계인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제16조 (사업인정의 고시) ① 건설부장관이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을 하는 때에는 지체없이 그 뜻을 기업자ㆍ토지소유자ㆍ관계인 및 관계도지사에게 통지하고, 기업자의 성명 또는 명칭, 사업의 종류, 기업지 및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② 사업인정은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한 날로부터 그 효력을 발생한다.
제18조의2 (토지 등의 보전) ①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은 후에는 누구든지 고시된 토지에 대하여 사업에 지장이 될 우려가 있는 형질의 변경이나 제2조 제2항 제2호 또는 제4호에 규정된 물건의 손괴 또는 수거를 하지 못한다.
②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은 후에는 고시된 토지에 공작물의 신축ㆍ개축ㆍ증축 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