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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1.10 2016나53299

대여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하여

가. 인정사실 1)원고는 2013. 8. 7. 피고에게5,000,000원을기간36개월,이율연20.90%로정하여 대출하였고(이하 ‘이 사건 대출’), 피고는 대출기간에 걸쳐 이 사건 대출 원리금을 균등상환하며,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할 경우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여 잔존원금및관련된모든채무에대하여연29.00%의 비율에 의한지연손해금을합산하여일시상환하기로하였다. 2) 피고는 이 사건 대출 원리금을 상환하지 않아 2015. 10. 5.기한의 이익을상실하였고, 2015. 10. 5.을 기준으로 이 사건 대출금 중 잔존원금은 2,545,614원, 미납이자는 156,859원, 발생한 지연손해금은 33,889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피고는 원고에게 2,736,362원(= 2,545,614원 156,859원 33,889원) 및 이 중 2,545,614원에 대하여 기한 이익 상실 다음날인 2015. 10.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 지연손해금율 연 29%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가. 주장 이 사건 대출 원리금을 1,500,000원으로 감액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

나. 판단 피고 주장과 같은 합의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