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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9.05.03 2019노6

준강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의 변호인은 당초 항소이유로 사실오인도 주장하였다가, 이 법원 제1회 공판기일에서 그 주장을 철회하였다.

양형부당 : 원심의 형(징역 3년)은 너무 무겁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술에 취하여 성적 자기결정권의 행사능력 및 그에 대한 부당한 침해로부터 자신을 지킬 수 있는 최소한의 방어능력을 상실한 피해자를 간음한 사건으로, 피고인은 약 8년 전부터 알고 지내던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신뢰를 이용하여 술에 취한 피해자를 집에 데려다 주게 된 것을 기화로 피해자를 피해자의 집 근처 모텔로 데리고 들어가 술에 취해 잠이든 피해자를 상대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법정 구속이 된 이후 항소심에 이르러 뒤늦게야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나, 수사기관부터 원심 법원에 이르기까지 목격자 없이 은밀히 이루어지는 성폭력범죄의 특성을 악용하여 줄곧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 태도로 일관해 왔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이 수치스럽고 괴로웠으나 시간이 지나면 잊히겠지 하는 생각과 주변 지인들이 이 사건을 알게 되는 것이 두려워 그 즉시 신고할 생각을 하지 못하다가 시간이 지나도 이 사건이 계속 떠올라 힘들었을 뿐만 아니라 자신과 비슷한 외모의 여성이 등장하는 성관계 동영상이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피고인에게 동영상 촬영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는 태도를 보이자 결국 고소하기에 이르렀다는 그 피해감정을 밝히고 있다.

이처럼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받은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은 매우 컸을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범행 이후에도 피해자는 피고인의 계속되는 범행 부인에 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