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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5.29 2014나28178

손해배상(기)

주문

1. 환송 후 당심에서 확장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와 소송 경과 원고들은 제1심에서 ① 문경학살 사건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과 ② 문경학살 사건 후의 새로운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제1심은 위 각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음을 이유로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

이에 원고들이 항소하였으나 제1차 환송 전 당심은 제1심과 같은 이유로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이에 원고들이 상고하였고, 대법원은 제1차 환송판결로 ① 문경학살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 부분을 파기하여 환송한 반면, ② 문경학살 사건 후의 새로운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 부분에 관한 원고들의 상고를 기각하였다.

이로써 문경학살 사건 후의 새로운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 부분은 확정되었다.

제1차 환송판결 후 당심은 문경학살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 부분에 관하여 원고들의 위자료 청구를 일부 인정하였으나, 이에 피고가 상고하였고, 대법원은 제2차 환송판결로 당심의 제1차 환송후판결의 위자료 인용 금액이 과다함을 이유로 그 판결의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이 법원에 환송하였다.

2. 인정사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2, 1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가. 피고는 공비 토벌을 위하여 육군 제2사단을 창설한 다음 1949. 9. 28.부터 1950. 3. 15.까지 경북 및 태백산 지역 일대에서 공비토벌작전 임무를 주력으로 수행하도록 하였는데, 육군 제2사단 예하 부대로 25연대 제2대대 제7중대 제2소대 및 제3소대가 있었다.

나. 1949. 12. 23. 16:00경 제2소대 및 제3소대는 주둔지였던 점촌과 예촌을 출발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