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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0.06.18 2020고단509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11. 9.경부터 같은 달 13.경까지 부산 남구 B, 2층 ‘C게임랜드’에서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릴 회전류 게임물을 설치한 베스트 게임기 19대, 뉴손오공 게임기 41대를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제공하는 등 등급 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 G, H, I, J, K, L에 대한 각 진술서

1. 각 감정결과 회신

1. 경찰 작성 압수조서

1. 내사보고(사진자료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등급분류를 받지 않고 이용에 제공한 이 사건 게임기의 대수가 적지 아니하고, 이러한 게임기의 이용 제공이 일반인들로 하여금 사행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점에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이 사건 게임장의 운영기간이 짧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이종의 벌금형 전과 이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