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불임금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이 사건 소 중 2017. 1. 6.까지의 지연손해금 청구...
... 38,000,000원으로 한다
) 기본급 및 수당 : (공란) 연월차 휴가 : 연차 및 월차 각 급여에 포함됨 근로시간 : 44시간 임금계산 기간 및 지급일 : 전월 1일에 기산하여 전월 30일에 마감 후 당월 15일에 지급한다. 다. 이 사건 근로계약이 체결될 당시 시행되던 소외 회사의 취업규칙 중 이 사건과 관련한 부분은 아래와 같다. 제20조(근무시간) ① 종업원의 근로시간은 휴식시간을 제하고 1일 8시간, 1주 40시간으로 한다. 제29조(주휴일) 회사는 매주 일요일을 주휴일로 정하고 유급으로 한다. 단, 전주 간 개근하지 아니한 자는 무급으로 한다. 제44조(임금) ① 임금은 기본금과 제수당으로 구분하고 월급제 및 일급제로 한다. ② 종업원의 최종 3개월분 임금과 퇴직금 및 재해보상금은 여하한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한다. 제46조(시간외 휴일근로수당 종업원의 시간외 근로 및 야간근로 * 근로기준법령에 준수하여 별도 정하는 바에 따른다.
<부칙> 제3조 단, 연봉계약자는 ‘근로시간’, ‘임금’에 대하여 별도의 합의에 따른다. 라.
원고는 소외 회사의 금형반에서 생산반장으로 근무하면서, 금형의 수리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한 금형의 개선업무 등을 담당하였고, 피고로부터 2011. 1.경부터 2011. 3.경까지는 월 3,000,000원의, 2011. 4.경부터 2015. 3.경까지는 월 3,200,000원의 임금을 각 지급받았다.
2. 당사자 주장의 요지
가. 원고 1) 원고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법정근로시간인 주 40시간을 기준으로, 2012. 3. 6.부터 2015. 3. 19.까지 총 1,880.7시간의 연장근로 및 총 1,664.5시간의 휴일근로를 하였으므로, 소외 회사에 대하여 연장근로수당 43,193,096원(= 1,880.7시간 × 시간급 통상임금 15,311원 월 임금 3,200,000원을 월의 통상임금 산정기준 시간 수인 209시간으로 나눈 금액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