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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04.17 2014고합416

살인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5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 피고인은 2014. 12. 9. 11:00경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D’ 음식점에서 피해자 E(27세)과 합석하여 술을 마시던 중, 화장실에 다녀오는 사이에 피해자가 먼저 대금을 지불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이런 씨발 개새끼야. 네가 왜 계산을 하느냐, 씨발.’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식탁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음료수병 2개를 양손에 쥐고 출입문 부근에 서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위 병으로 피해자의 왼쪽 머리 부위를 2회 내리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머리 부위 열창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살인 피고인은 2014. 12. 11. 12:40경 안산시 단원구 F 고시원 418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에서 피해자 G(34세)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로부터 욕설을 듣자 화가 나, ‘나가라.’라고 말하면서 방문을 열고 피해자를 복도 쪽으로 밀쳐낸 다음 이마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들이받아 코피가 나게 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5회 이상 때리고, 피해자의 목덜미를 붙잡아 바닥에 꿇어 앉히고, 피해자의 머리를 바닥 쪽으로 눌렀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서 벗어나기 위하여 손으로 피고인의 다친 오른발을 1회 때리자, 피고인은 복도에 있던 소화기(무게 약 3.3kg )를 오른손으로 집어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1회 강하게 내리치고, 피해자가 그 충격으로 바닥에 쓰러지자, 또 다시 소화기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치고, 피해자가 바닥에 축 늘어지자, ‘개새끼.’라고 욕설을 하면서 발로 피해자의 옆머리 부위를 약 4회 힘껏 밟았다.

피해자는 위와 같은 피고인의 가해행위로 바닥에 쓰러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