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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11.04 2015노2234

공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자 명목으로 피해자에게 합계 11,673,500원을 지급하였던 점, 2001년경 1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외에는 다른 전과가 없고, 부모와 조모를 부양하고 있는 가장인 점 등의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타인 명의의 주민등록증과 아파트전세계약서 또는 의류납품계약서를 위조하여 이를 담보로 제공함으로써 피해자로부터 합계 130,000,000원을 편취한 것이고, 특히 아파트전세계약서를 담보로 피해자에게 대출을 받을 당시에는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그가 마치 임대인 F인 것처럼 행세하도록 지시하기도 하였는바, 범행수법 및 결과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해액이 매우 큼에도 대부분의 피해가 변제되지 않고 있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범행동기, 피고인의 나이, 환경, 직업,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과 대법원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사기범죄군 >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가중영역(특별양형인자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거나 재판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사기 범죄를 저지른 경우), 징역 1년 8월 동종경합범 이득액 합산 결과 유형이 1단계 상승하였으므로 형량범위 하한의 1/3을 감경함. ~6년 사기범죄를 저지르면서 문서의 위조 또는 변조 범행이 수반된 경우에는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아니하고 문서에 관한 범행을 양형인자로만 취급하므로, 이 사건 각 범행 중 공문서위조 및 행사 범행과 각 사문서위조 및 행사 범행에 대해서도 양형인자로만 참작한다. ]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