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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4.09.11 2014고정40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으면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프라이드 차량 운전자이다.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1. 29. 02:15경 혈중알콜농도 0.200(영점이영영)%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익산시 영등동 피쉬앤그릴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동 동경참치 앞 노상까지 약 500미터 가량 운전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148조의2 2항 1호, 44조 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70조 1항, 69조 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