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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8.01.15 2017고정391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거제시 B에 있는 ㈜C 내 사내 협력업체인 D( 주) 대표이사로서 상시 10명을 사용하여 선박 임 가공업을 하여 온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하는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 2015. 3. 23.부터 2016. 12. 13.까지 검사원으로 근무 하다 퇴직한 E의 2016. 10월 분 임금 860,000원, 11월 분 임금 4,300,000원, 12월 분 임금 1,664,516원, 합계 6,824,516원과 퇴직금 7,363,660원을 비롯하여 별지 기재 내역과 같이 5 명의 체불 금품 합계 61,242,196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 발생 일인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 법조 :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 1호, 제 9조

나. 반의사 불벌죄 :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2 항,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 1 항 단서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 근로자들의 처벌 불원의 의사표시가 포함된 진정 취하 서가 제 출 됨

라. 공소 기각 판결 :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