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9.07.12 2017가단23461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7. 9. 9.경 피고로부터 성남시 수정구 D 대 96㎡ 및 그 지상 벽돌조 스라브 위 일부기와 3층 주택 1층 30.32㎡, 2층 48.37㎡, 3층 43.21㎡ 및 시멘벽돌조 스라브즙 단층 화장실 1.0㎡(이하 ‘이 사건 건물 및 부지’라 한다)를 3억 원에 매수하였는데, 당시 건물의 노후로 인한 누수 등의 발생시 잔금일을 기준으로 그 이전은 매도인이, 잔금일 이후는 매수인이 책임지는 것으로 정하였다.

나. 원고는 2017. 11. 17. 피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 및 부지에 관한 소유권을 이전받았다.

다. 이 사건 건물 1층에는 아래 [그림1] 내지 [그림2 ] 기재와 같은 암반이 존재하는데 이 사건 1층 면적 전체 바닥면적 53.18㎡ 중 암반이 차지하는 면적은 22.8㎡이다.

이 사건 건물 1층에 있는 암반을 제거하면 2층 바닥을 파내는 것이 되어 건물이 붕괴될 우려가 있다.

[그림1: 횡단면도] [그림2: 종단면도]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0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감정인 E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는 이 사건 암반의 존재를 신의칙상 원고에게 고지하여야 함에도 이를 알리지 아니하였고 이 사건 암반은 하자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부작위에 의한 기망채무불이행 내지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제거 및 탐지비용, 수리기간 중 월 차임 합계 90,606,205원)을 부담하고, 나아가 이 사건 건물에 누수가 발생하여 하자수리비 5,335,000원 상당의 손해배상청구권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그 중 일부인 청구취지 기재 돈의 지급을 구한다.

나. 암반 관련 손해배상 청구 1 신의칙상 고지의무 여부 위 인정사실 및 위 각 증거 및 갑 제11호증의 기재, 갑 제3호증의 영상 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