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17. 21:00 경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D 대리점 주차장에서 피해자 E( 여, 56세 )를 대리기사로 불러 피고인의 집인 서울 도봉구 F까지 피고인의 G 카 렌스 차량을 대리 운전해 줄 것을 피해자에게 의뢰하였다.
피고인은 2016. 2. 17. 22:00 경 서울 도봉구 F 앞길에 이르러 피해 자가 위 카 렌스 차량을 주차시키자 갑자기 피해자에게 “ 뽀뽀 한번 하자” 고 하며 피해자의 오른 팔을 피고인 쪽으로 잡아 당겨 피해자의 몸을 피고인 가까이 쏠리게 한 후에 피고인의 얼굴을 피해 자의 뺨과 눈 등에 갖다 대 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의 진술
1. 상해진단서
1. 진료 확인서
1. 피해자 상해 부위 사진 ( 피해자의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언행, 피해 내용, 피해자의 느낌과 반응, 범행 전후의 상황에 관하여 대체로 일관되고 구체적인 점, 피해 자가 차량 수리비 문제로 피고인을 무고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이 법정에서 보인 진술태도 등에 비추어 그 신빙성이 인정된다.
따라서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음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