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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9.06.21 2018고단2959

무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7. 4.경부터 2014. 10.경까지 제주시 B건물 2층에 있는 풍력발전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에서 대리로 근무하고 퇴직하여 2015년경부터 2018. 10. 25.경까지 D이 사실상 운영하는 E 주식회사에서 근무하였다.

피고인이 근무한 C는 2005. 6. 22.경 D의 처 F를 대표이사로 하여 설립된 G 주식회사(이하 ‘G’라 한다)가 H 개발사업 등을 추진하던 중 2009. 9. 11.경 H 개발사업 인허가 관련 뇌물공여 등으로 사업개발본부장인 D이 구속되면서 G 명의로 사업 진행이 어려워지자 2010. 6. 22.경 G의 자본을 투입하여 설립된 법인으로, C에서는 D이 부회장, I이 전무를 맡아 G와 한 사무실을 사용하면서 G 명의로 진행하던 H 개발사업을 C 명의로 이어받아 제주시 J 등지에서 K 개발사업을 추진하는 등 G와 C는 사실상 동일한 회사였다.

한편 피해자 L는 2009. 6.경 G 사업개발본부장 D의 처이자 피해자의 처제인 F의 부탁을 받고 피해자의 명의로 G 주식 50,400주(전체 주식의 50.4%)를 명의신탁받아 보유하고 있던 중 F에게 지속적으로 명의를 이전하여 갈 것을 요청하였고, 그에 따라 2010. 12. 1.경 당시 G 대표이사 I에게 10,400주를 이전하였고, 2011. 10. 24.경 나머지 40,000주를 C 직원인 피고인에게 명의 이전하기로 하여 주식매매(양도양수)계약서에 피해자와 피고인이 날인하고, 이어 위 40,000주에 대하여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없고 I의 요구가 있으면 그가 지정하는 자에게 주식을 즉시 양도한다는 취지의 사실확인서에 피고인이 서명날인하였다.

이후 2015. 7.경부터 C의 경영권을 두고 위 회사의 당시 대표이사 M, 전무 I과 부회장 D 간에 다툼이 발생하여, D은 J 등 K 개발 관련 각종 협약의 당사자인 C의 주식을 소유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