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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05.20 2020가단105660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울산 울주군 E 대 651㎡ 중, 원고 A에게 3/7지분, 원고 B, C에게 각 2/7지분에 관하여 2007....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