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20.05.20 2020가단105660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울산 울주군 E 대 651㎡ 중, 원고 A에게 3/7지분, 원고 B, C에게 각 2/7지분에 관하여 2007....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울산 울주군 E 대 651㎡ 중, 원고 A에게 3/7지분, 원고 B, C에게 각 2/7지분에 관하여 2007....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