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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쟁점①물품의 수입가격이 이전의 수입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다는 이유로 제2방법 또는 제6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무상수입한 쟁점②물품을 중고물품으로 인정하지 않고 신품가격을 기준으로 제2방법 또는 제6방법으로 과세한 가격이 적정한지 여부

서울세관 | 서울세관-조심-2013-227 | 심판청구 | 2015-07-20

사건번호

서울세관-조심-2013-227

제목

① 쟁점①물품의 수입가격이 이전의 수입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다는 이유로 제2방법 또는 제6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무상수입한 쟁점②물품을 중고물품으로 인정하지 않고 신품가격을 기준으로 제2방법 또는 제6방법으로 과세한 가격이 적정한지 여부

심판유형

심판청구

쟁점분류

관세평가

결정일자

2015-07-20

결정유형

처분청

서울세관

주문

OOO세관장이 OOO 청구법인에게 한 관세 OOO원, 부가가치세 OOO원 및 가산세 OOO원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은 쟁점물품에 대한 실제 거래내용을 재조사하여 「관세법」 제30조부터 제3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고,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청구경위

가. 청구법인은 특수관계자인OOO(이하 “판매자”라 한다)으로부터 OOO 기간 동안 수입신고번호 OOO건으로 OOO(이하 “쟁점①물품”이라 한다)를 유상수입하면서 이전에 수입한 물품의 수입가격(Old TP) 대비 OOO 수준의 가격으로 수입신고 하였고, OOO 기간 동안 수입신고번호 OOO건으로 OOO(이하 “쟁점②물품”이라 하고, 쟁점①․②물품을 합하여 “쟁점물품”이라 한다)를 무상수입하면서 이전에 수입한 물품의 수입가격 대비 OOO 수준의 가격으로 수입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OOO 기간 동안 청구법인에 대한 관세조사 결과, 유상으로 수입한 쟁점①물품의 수입가격은 이전 수입가격보다 현저하게 낮게 신고한 가격으로서 합리적 의심이 있는 가격이고, 무상으로 수입한 쟁점②물품은 수출판매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아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관세법」제31조에서 규정한 방법(이하 “제2방법”이라 한다) 또는 같은 법 제35조에서 규정한 방법(이하 “제6방법”이라 한다)으로 재산정하여, OOO 청구법인에게 관세 OOO원, 부가가치세 OOO원 및 가산세 OOO원 합계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OOO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주장

(1) 쟁점물품의 수입가격 인하사유에 대하여 처분청 조사 당시 이미 합리적으로 소명한 바 있다. 과거 수입신고가격(이하 “Old TP”라 한다)은 한시적인 것으로서 실제 시장가격에 대한 정보를 반영하지 않은 가격이었다. 청구법인이 2011년 10월부터 쟁점물품의 수입가격을 인하한 것은 쟁점물품의 국내판매가격을 고려한 것으로서 상업적 상황에 따른 것이었다.OOO 신규사업을 시작하면서 처음 6개월간 사업 수행시 기존에 수입한 물품의 수입가격이 국내판매가격 보다 2배 내지 5배 정도로 높게 책정되어 손해를 보고 판매하여 쟁점물품에 대해서는 수출자와 협의하여 수입가격을 국내판매가격보다 낮은 수준으로 조정하는 것은 제3자간이라도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지극히 정상적인 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소명한 사유가 어떠한 이유로 합리적 소명이 아니라는 것인지 전혀 밝히지도 않은 채,「관세법」제30조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같은 법 제3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가격 결정방법(이하 “제1방법”이라 한다)을 부인하고 제2방법 이하로 결정한 것은 위법․부당하다. (2) 처분청 의견대로 쟁점물품의 수입가격이 제2방법 이하로 과세가격을 결정한다고 하더라도 제2방법 내지 제6방법을 순차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하여야 하나 처분청은「관세법」제33조에서 규정한 방법(이하 “제4방법”이라 한다)을 적용하지 못한다는 근거를 전혀 밝히지 아니하였다. 쟁점물품 중 제2방법 또는「관세법」제32조에서 규정한 방법(이하 “제3방법”이라 한다)으로 결정할 수 없는 물품은 제4방법의 적용을 검토할 수 있다. OOO에 대해 관세청장이 고시한 이윤율은 OOO를 가산한 OOO가 통상의 이윤율이 되는데 쟁점물품의 이윤율이 통상의 이윤율 범위내라면 과세할 것이 없으므로 쟁점물품의 수입가격은 제1방법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종전에 수입된 물품의 이윤율을 보면 OOO 수준으로 제4방법으로 과세가격을 산정할 수준이 전혀 못되고 수입가격을 인하한 OOO 이후의 이윤율은 OOO정도로서 통상의 이윤율인 OOO보다 낮으므로 제4방법으로 쟁점①물품의 과세가격을 산정하더라도 쟁점①물품의 수입신고가격보다 낮은 가격이 되므로 과세할 것이 없게 되어 제1방법으로 수입가격을 그대로 인정하게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은 쟁점①물품에 대하여 제4방법으로 결정하지 아니하고 바로 제6방법으로 과세하는 것은 위법․부당한 처분이다. (3) 무상으로 수입신고한 쟁점②물품에 대하여 처분청의 과세가격 산정은 다음과 같은 위법성이 있다. 첫째, 제1방법이 배제될 경우 제2방법 이하의 방법을 순차적으로 적용하여야 하며 제4방법을 적용하는 경우 국내판매가격에 통상의 이윤율 등이 차감된 가격이 과세가격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처분청이 과세가격으로 인정한 2011년 10월이전 Old TP에 의해 결정된 국내판매가격보다 2배 내지 5배 가량 높았던 종전의 수입가격을 그대로 쟁점②물품의 과세가격으로 결정함으로써 관세평가방법의 순차적 적용 원칙을 위배하였고 제6방법에 의한 합리적 기준을 준수하지도 않았다. 둘째, 청구법인이 무상으로 수입하는 쟁점②물품은 국내판매용이 아니고 테스트용 장비 및 국내판매후 OOO에서 사용하다가 고장난 물품에 대한 교체물품으로 중고품임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은 국내판매용 신품 수입가격을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으로 산정한 것은 부당하다. 셋째, 청구법인이 공급한 제품의 무상보증기간 내에 OOO에 고장이 발생하여 당해 부품 또는 부분품을 교체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당해 부품을 수리하여 다시 공급하여야 하나, 수리에 소요되는 기간동안 전체장비의 가동 중단을 최소화하여야 하므로 청구법인은 동일한 성능을 가지고 있고 이미 사용한 기간 등을 고려하여 중고부품을 공급하고 있다. 이러한 중고부품의 경우 신품가격에 사용으로 인한 가치감소비율을 고려한 가격을 과세가격으로 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쟁점②물품에 대하여 2011년 10월 이전에 수입신고한 신품가격을 과세가격으로 결정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사용으로 인한 가치감소를 고려하여 과세하여야 한다.

처분청주장

(1) 청구법인은 2011년 10월 이후, 쟁점①물품의 수입신고가격을 동종‧동일물품의 2011년 10월 이전 수입신고가격 대비 OOO 수준의 낮은 가격으로 수입신고하였다. 쟁점①물품의 수입신고가격은 청구법인이 쟁점물품 거래의 원인이 되는 관련 계약서의 존재를 부인하고 있는 점, 조정한 이전가격이 실질거래를 반영하고 있지 않는 점, 조정한 이전가격이 차별적 이익률 구성에 대한 합리적 소명 없이 용역매출액을 배제하고 쟁점①물품의 매출총이익률만을 조정한 가격인 점, 청구법인이 이전가격 조정 사유로 제시한 막대한 매출총손실이 자의적으로 산정한 매출액에 근거하였고, 쟁점①물품의 수입신고가격은 계약 변경 및 대체물품 공급에 따른 손실 보전을 위해 조정된 가격으로 신고가격의 정확성이나 진실성을 의심할 만한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관세법」제30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제3항에서 규정한 “납세의무자가 제출한 자료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등 신고가격의 정확성이나 진실성을 의심할만한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제2방법 또는 제6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한 이 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쟁점①물품 중 종전에 수입신고된 동종․동질물품과 생산국 및 선적시기의 요건을 충족하는 쟁점①물품은 제2방법을 적용하여 과세가격으로 결정하였고, 쟁점①물품 중 제2방법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제3방법의 적용을 검토한바, 쟁점①물품은 구동원리 및 작동방식의 이해에 전문적인 지식이 요구되는 OOO로서 각 브랜드별 구동방식, 성능, 평판 등에 차이가 있고, 국내 OOO 공급방식은 입찰경쟁방식으로 가격, 장비의 전문사양 등이 공개되지 않고 있으며, 더욱이 수입 후 그대로 납품되는 것이 아니라 수익으로 인식하는 소프트웨어가 설치되고, 청구법인만이 가지고 있는 구성 방식에 따라 여러 장비들을 구성하여 설치되는 형태로 공급되고 있으므로 동일물품이라고 하더라도 구매하는 국내 OOO 마다 구성하는 방식과 운영 프로그램이 달라 쟁점①물품과 유사성이 확인되는 물품이 없어 제3방법을 적용할 수 없었다. 제4방법의 경우 쟁점①물품이 쟁점①물품만을 단위로 하여 판매되지 않고, 국내조달물품, 소프트웨어가 함께 구성되어 설치 및 사후관리까지의 용역을 포함한 판매단위로 턴키계약에 따라 공급되는 물품이므로 국내에서 쟁점①물품만을 판매단위로 하는 개별 단위가격이 존재하지 않아 적용할 수 없었으며, 청구법인이 산정가격의 기초자료 즉, 생산비용과 생산자의 통상적인 이윤 및 일반경비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므로「관세법」제34조에 규정된 방법(이하 “제5방법”이라 한다)의 적용도 불가능하여, 동일 선적시기, 동일 생산국 등을 확장 해석하는 제6방법을 적용하여 종전 수입가격을 쟁점①물품의 과세가격으로 결정한 것이다. (2) 쟁점②물품의 과세가격은 무상수입물품이므로 수출판매에 해당되지 않아 제1방법을 적용할 수 없고, 제2방법 이하를 순차적으로 적용하여야 하는바, 제2방법의 적용요건을 충족하는 쟁점②물품은 제2방법을 적용하였으며, 제2방법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물품은 앞서 설명한 쟁점①물품과 같은 이유로 제3방법 내지 제5방법을 적용할 수 없어 제6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였다. 한편, 청구법인은 쟁점②물품은 국내판매용이 아닌 테스트용 장비와 교체목적으로 무상으로 수입되는 중고품이므로 신품가격에서 사용으로 인한 가치감소율을 고려한 가격 또는 국내도매가격을 바탕으로 산출한 가격을 과세가격으로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쟁점②물품 수입신고당시 동 물품을 중고물품으로 수입신고하지 않았고, 쟁점②물품이 중고물품임을 증명하는 구체적인 증빙 자료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쟁점②물품이 중고물품이므로 신품가격으로 과세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청구 주장은 이유없다.

쟁점사항

① 쟁점①물품의 수입가격이 이전의 수입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다는 이유로 제2방법 또는 제6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무상수입한 쟁점②물품을 중고물품으로 인정하지 않고 신품가격을 기준으로 제2방법 또는 제6방법으로 과세한 가격이 적정한지 여부

심리 및 판단

[쟁점물품설명] [사실관계및판단] (1) 청구법인은 OOO.(이하 “OOO”이라 한다)가 OOO 지분을 투자하여 설립한 업체로, OOO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OOO (판매자)로부터 4세대 OOO를 수입하여 국내 OOO에 판매하고 있다. 청구법인은 OOO(이하 “OOO”라 한다)의 OOO 최종공급자로 선정되자, OOO 판매자와 OOO 수입가격을 ‘내부거래가격(Internal Reference Price; OOO 특수관계자 내부거래에 적용하는 물품가격, 이하 “IRP”라 한다)의 OOO에 해당하는 가격’으로 합의하여 결정한 후, OOO 수입신고번호 OOO건으로 수입신고하였고 통관지세관장은 이를 수리하였다. 이후 청구법인은 국내판매가격보다 높은 이전의 수입가격OOO으로는 수입할 수 없어, 수출자와 협의하여 국내판매가격에 영업이익률 OOO가 달성될 수 있도록 쟁점①물품을 수입가격을 이전의 수입가격 대비 OOO의 수준의 가격으로 인하하여 수입신고하였고, 무상으로 수입된 쟁점②물품은 이전 수입가격 대비 OOO 수준의 가격으로 수입신고하였다. 처분청은 OOO 기간 동안 청구법인에 대한 관세조사를 실시하여, 쟁점①물품은 수입신고가격의 정확성이나 진실성을 의심할 만한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쟁점②물품은 무상수입물품으로서 수출판매가 아니라는 이유로, 제2방법 또는 제6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OOO 청구법인에게 관세 OOO원, 부가가치세 OOO, 가산세 OOO원 등 합계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2) 청구법인은 OOO 기간 동안 최초 OOO 수입시 IRP OOO의 가격으로 수입신고하였는바, 동 수입가격은 판매자가 전산시스템상 일방적으로 설정해 두는 참고가격으로서 실제 고객에게 판매한 거래에 적용되지 않는 가격이고, 청구법인은 OOO 판매계약을 OOO 체결하였으나 원활한 제품 공급을 위해 먼저 장비를 확보하고 있어야 하므로 국내판매가격이 결정되기 이전에 수입계약을 체결하였고 수입가격을 미리 결정할 수밖에 없었다는 주장이다. 또한, 청구법인은 OOO 해외공급자와 수입가격 협의시 가격결정방법으로 OOO의 적용을 제안하였으나 거절되었고 최초 수입가격은 한시적으로 IRP OOO 수준으로 결정되나 향후 거래시에는 수입가격이 변경될 수 있다는데 합의하였다는 주장이며, 이전 수입가격의 결정과정을 요약하면 아래 <표1>과 같다.<표1> 이전 수입가격OOO 결정 과정 (3) 청구법인은 쟁점①물품의 수입가격을 이전 수입가격에 비하여 OOO 인하된 가격으로 결정하게 된 경위에 대하여 OOO 처분청의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심사시 인터뷰에서 다음과 같이 설명한바 있다. 판매자 OOO에 체결한 계약에 따라 OOO를 납품해 오고 있으며 OOO부터 “OOO”라는 제품을 공급하기로 하였으나, OOO 생산을 위탁받은 OOO 납품 기한 내에 판매자에게 OOO를 납품할 수 없어 판매자는 OOO 납품일자를 지연시킬 수밖에 없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자 판매자는 납품관련계약을 이행하고자 OOO 같은 가격에 OOO 대체공급하기로 약속하였다. 또한, 청구법인이 이전에 수입한 장비를OOO원에 판매하였으나 이전 수입가격 대비 OOO원의 매출총손실이 발생하여 이전 수입가격OOO으로는 정상적인 사업을 수행할 수 없게 되자 해외공급자와 가격협의를 통해 실제 국내판매가격을 바탕으로 매출총이익률OOO이 산출될 수 있도록 OOO부터 쟁점①물품의 수입가격을OOO 인하하기로 하였다. 청구법인이 수입한 쟁점①물품 주요장비의 OOO 이전 및 OOO 이후의 수입가격을 비교하면 아래 <표2>와 같다. <표2> 이전 수입단가와 쟁점①물품 수입단가 비교 (4) 청구법인이 가격인하 사유를 설명하기 위하여 OOO 제출한 소명서 중 이전 수입가격으로 장비를 수입하여 OOO 공급함으로써 입은 청구법인의 손실규모는 아래 <표3>과 같고, OOO 제출한 소명서 상의 손실규모는 아래 <표4>와 같다. 처분청은 동일한 주장 및 이익률 산출식을 설명하면서도 각 소명서의 매출이익은 각 OOO으로, 이익률은 각 OOO서로 다르게 기재되어 있어 그 문서의 객관성 및 진실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의견이다.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각 시점별로 적용환율OOO이 달라 금액의 차이가 발생하였다는 주장이다.<표3> 이전 수입가격에 따른 청구법인의 손실 규모OOO<표4> 이전 수입가격에 따른 청구법인의 손실 규모OOO (5) 청구법인이 OOO부터 쟁점①물품을 이전 수입가격과 비교하여 OOO 인하한 가격으로 수입하여 종전 국내판매가격으로 OOO에 공급한다면OOO에 대한 매출총이익률이 아래 <표4>와 같이 OOO로 상승되는 것으로 계산되었다.<표5> 매출총이익률 변동 (6) OOO 공급된 쟁점①물품 중 주요 품목의 이전 수입가격 및 인하된 수입가격과 국내판매가격을 비교해 보면 아래 <표6>와 같고, 청구법인이 추가제출한 OOO 대한 장비 판매가격은 아래 <표7>과 같다.<표6> 이전 및 인하된 수입가격과 국내판매가격<표7> OOO에 대한 장비 판매가격 (7) 청구법인이 제출한 이전 수입가격 조정을 위한 OOO 산정내역은 아래 <표8>과 같으며, 청구법인과 판매자는 OOO에 대하여 최초 수입가격 결정시 향후 구체적인 시장 판매가격정보를 확인하게 되는 경우 청구법인에게 OOO를 제공하고 한시적인 이전가격(Old TP)의 조정에 합의한 바 있다.<표8> OOO 산정내역 청구법인은 <표8>의 OOO 금액 OOO 이외에 아래 <표9>와 같은 정상가격에 따른 법인세 과세가격 조정을 위해 추가로 판매자로부터 OOO를 영수한 바 있다.<표9> 정상가격에 따른 법인세 과세가격 조정을 위한 영수금액 (8) 청구법인이 OOO 이전가격 조정 손실 명목 및「국제조세 조정에 관한 법률」(이하 “국조법”이라 한다)에 따른 영업이익률(2%) 조정을 명목으로 위 <표9>와 같이 판매자로부터 지급받은 1‧2차 조정내역 합계 OOO는 청구법인이 대체물품 공급에 따른 손실 추정액 OOO와 유사하므로 처분청은 쟁점물품의 가격인하가 최초 계약변경으로 인한 대체공급물품 공급에 따른 것이라는 의견이다. 청구법인은 OOO(또는 OOO라고도 하며, 이 건 이전가격 기준 OOO)의 제조사인 OOO의 납품지연으로 당초 OOO 계약한 기한까지 납품할 수 없게 되자, OOO 판매자에게 OOO의 공급계약 이행을 위해 OOO를 고가의 OOO(이전가격 기준 OOO)로 대체하여 주문하고 이와 같은 ‘OOO’의 승인을 메일로 요청하였고, 이후 청구법인은 OOO, 합계 OOO의 기존 계약 물량을, OOO, 합계 OOO으로 계약변경하여 공급하였다. OOO 기간 동안 OOO 수입물량을 비교하면 아래 <표10>과 같다.<표10> OOO 수입물량 비교 (9) 처분청의 쟁점물품의 수입신고가격을 배제하고 제2방법 또는 제6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한 경위는 다음과 같다. 처분청은 쟁점①물품의 수입신고가격은 OOO의 계약 이행과정에서 계약물품 변경에 따른 대체물품 공급이 실제 이루어졌으나 이전가격 조정시에는 실질 거래인 계약 수량 OOO를 근거로 이전가격을 계산하지 아니한 점, 청구법인이 제시한 ‘이전가격 조정 시뮬레이션 표’에서 OOO, 국내조달장비 3개 사업부문으로 구분된 장비공급계약에서 각각 OOO로 달리 설정된 매출총이익률의 합리적 근거가 없는 점, 청구법인이 이전가격 조정 사유로 제시한 막대한 매출총손실은 국내조달물품, OOO 등의 매출액을 제외한 수입물품의 매출액만을 기준으로 하여 실질거래를 기초로 하지 아니한 점, 가격인하의 실질은 청구법인이 이 건 풀턴키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상대적으로 고가인 쟁점물품OOO을 대체공급함으로써 발생한 손실을 보전하기 위한 것인 점 등 수입신고가격의 정확성이나 진실성을 의심할만한 합리적인 사유가 있어 수입신고가격을 과세가격으로 하지 아니하였고, 쟁점②물품은 무상으로 수입된 물품이므로 수입신고가격을 부인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결정하기 위하여 「관세법」 제31조에서 제3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을 순차적으로 검토하여 쟁점물품 중 이전에 수입신고된 물품과 생산국 및 선적시기 등 제2방법의 과세요건을 충족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제2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였고, 제2방법 적용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물품은 제3방법 적용을 검토하였으나 쟁점물품은 구동원리 및 작동방식의 이해에 전문적인 지식이 요구되는 OOO로서 각 브랜드별 구동방식, 성능, 평판 등에 차이가 있고, 국내 OOO의 장비 공급방식은 입찰경쟁방식으로 가격, 장비의 전문사양 등이 공개되지 않고 있으며, 더욱이 수입 후 그대로 납품되는 것이 아니라 수익으로 인식하는 소프트웨어가 설치되고, 청구법인만이 가지고 있는 구성(Configuration) 방식에 따라 여러 장비들을 구성하여 설치되는 형태로 공급되고 있으므로 동일물품이라고 하더라도 구매하는 국내 OOO마다 구성하는 방식과 운영프로그램이 달라 유사성이 확인되는 물품이 없어 제3방법을 적용할 수 없었다. 제4방법은 쟁점물품만을 단위로 하여 판매되지 않고, 국내조달물품, 소프트웨어가 함께 구성되어, 설치 및 사후관리까지의 용역을 포함하여 판매단위로 하는 풀턴키계약에 따라 판매되는 물품이므로 국내에서 쟁점물품만을 판매단위로 하는 개별 단위가격이 존재하지 않아 적용할 수 없었고, 제5방법은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의 생산비용과 생산자의 통상적인 이윤 및 일반경비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적용할 수 없었으며, 제6방법을 적용함에 있어 선적일 전후 등의 요건을 확장 해석하여 90일 이후 수입된 물품에 대하여도 이전에 수입된 수입가격을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으로 결정하였다는 의견이다. (10) 쟁점물품과 동종의 OOO 이전 수입가격으로 신고한 이후에 해당 기간별로 쟁점물품을 유상수입한 실적을 보면 아래 <표11>과 같다.<표11> 이전 가격 수입신고 이후 기간별 쟁점물품 수입실적 (11) 청구법인은 판매자OOO의 회계시스템에서 OOO 원가가 나타나는 화면을 캡춰하여 아래 <표12>와 같이 정리한 제조원가, 신구 이전가격 및 국내판매가격을 제출한 바 있다.<표12> OOO 제조원가, 이전가격 및 국내판매가격 OOO 소재 판매자가 계열회사인 OOO 소재 제조법인에서 생산한 것을 매입하여 청구법인에게 재판매하고, OOO는 판매자와 제3자 관계인 OOO에서 매입하여 청구법인에게 재판매한다. (12) 청구법인은 쟁점②물품이 중고물품이라고 주장하나, 처분청은 쟁점②물품은 수입신고시 중고물품으로 신고되지 아니하였고, 주요 수입신고 품명도 부분품OOO이거나, OOO 등으로서 중고물품임이 확인되지 않으며, 청구법인도 중고물품임을 입증하는 구체적인 증빙자료 등을 제출하지 아니하였음이 확인된다. (1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쟁점①물품의 수입신고가격은 이전 수입가격에 비하여 현저히 저가로 신고되었고 처분청이 수입신고가격의 정확성이나 진실성을 의심할 만한 합리적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이나, 이전 수입가격은 국내판매가격이 결정되기 이전에 우선 적용하기 위한 잠정적인 가격으로서, 쟁점물품의 턴키계약서에 해당하는 각 차수별 OOO에 나타난 국내판매가격에 비하여 이전 수입가격이 너무 높아 실제 계약이 체결된 이후에 수입되는 쟁점물품의 수입가격을 인하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점, 이전의 높은 수입가격으로 인한 청구법인의 손실은 OOO를 통하여 별도로 보상받은 것으로 보이고 인하된 가격은 향후 수입물품에 대하여만 적용되는 점, 쟁점물품의 가격인하사유를 계약변경으로 인하여 상대적으로 저가인 물품을 고가의 물품으로 대체공급 함으로써 청구법인이 입은 손실을 만회하기 위한 것으로만 한정하기 어려운 점, 제2방법 또는 제6방법으로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결정함에 있어 동종․동질물품의 거래가격은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시장조건이나 상관행에 변동이 없는 기간 중에 선적되어 우리나라에 수입된 것이어야 함에도 동 기간 중에 공급차질에 따른 대체공급으로 계약이 변경된 사실 등을 고려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물품의 실제거래내용에 대한 재조사가 필요하다 할 것이다. 또한, 처분청이 쟁점물품의 실제 거래내용을 재조사함에 있어 대체공급이 완료된 이후 쟁점물품의 수입가격 및 국내판매가격의 변화 추이 등에 비추어 대체공급으로 인한 손실을 만회하기 위하여 쟁점물품의 수입가격을 인하한 것인지 여부, 국내판매가격의 확정시점과 수입가격의 인하시점의 비교, 판매자의 쟁점물품 구입가격과 판매가격과의 차이 비교 및 가격인하 이후 청구법인의 매출이익의 변동 추이OOO 등에 비추어 인하된 수입가격이 적정한지 여부, OOO 계약은 각각 장비공급계약과 공사계약으로 구분되고 장비공급계약은 OOO 등으로 구분되는바, 쟁점물품의 가격인하가 공사계약이나 OOO의 가격에 영향을 받은 것인지 여부, 이전 수입가격이 국내판매가격에 비해 너무 높아 청구법인이 입은 손실을 쟁점물품의 수입가격인하와 별개로 OOO를 통해 보전받았다는 청구주장의 사실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관세법」제30조부터 제3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고,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무상으로 수입된 쟁점②물품이 중고물품이라고 주장하나, 수입신고시 부분품OOO 등으로 신고하였을 뿐 중고물품으로 신고하지 아니한 점, 청구법인이 쟁점②물품이 중고물품임을 입증하는 구체적인 증빙자료 등을 제출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②물품을 중고물품으로 보지 아니한 것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쟁점②물품의 과세가격을 결정함에 있어 쟁점①물품과 같이 실제 거래내용을 재조사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하고,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관세법」제131조,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