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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5.08.13 2015고정9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23. 15:49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제천시 C에 있는 D공업사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이마트 방면에서 D공업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중앙선을 침범하지 아니하고, 좌회전 허용 지점에서 좌회전을 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공업사 방면으로 좌회전이 허용되는 지점의 12m 전방에서부터 중앙선을 침범하여 좌회전을 하려다가 단양 방면에서 이마트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E(22세) 운전의 F SM3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위 쏘나타 택시의 우측 앞 문짝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팔꿈치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이메일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E)

1. 사진설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