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08.27 2015고정628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2. 28. 16:30경 성남시 분당구 B 1층 복도를 돌아다니면서 다수의 사람들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 C과의 사업상 마찰을 이유로 "상품 비싸게 팔아먹는 년, 사기꾼년, 씨팔년, 저 나쁜년 이야기 듣고 다 놀아나고 있다." 등의 욕설을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고소인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