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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6.08.30 2016고단241

사기등

주문

1.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4개월로 정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상 횡령 피고인은 2014. 1. 1. 경부터 2015. 10. 31. 경까지 서울 성동구 B, 2 층에 있는 피해 자인 주식회사 C의 영업사원으로서 위 회사의 윤활유 등 물품 판매 및 수금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5. 1. 13. 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D ‘를 운영하는 E으로부터 윤활유 등 물품대금으로 681,000원을 송금 받아 위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부터 2015. 10. 9.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의 기재와 같이 총 74회에 걸쳐 거래처로부터 받은 합계 56,060,000원의 대금을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업무상 횡령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5. 1. 7. 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 자인 주식회사 C의 이름을 알 수 없는 담당직원에게 “ 거래 처인 F에서 윤활유 등 물품을 주문하였다.

”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거래처인 F의 이름을 빌려 피해자에게 물품을 주문한 것이었고, 피고인은 당시 개인 회생결정을 받은 상태에서 별다른 재산 없이 대부업체 등에 대한 채무 합계 약 40,000,000원을 부담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 자로부터 물품을 공급 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피해 자로부터 720,000원 상당의 윤활유 등 물품을 공급 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부터 2015. 10. 22.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2) 의 기재와 같이 총 31회에 걸쳐 합계 32,268,000원 상당의 윤활유 등 물품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지급 각서, 계좌거래 내역

1. 근로 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