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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03.16 2016노1404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유죄 부분) 원심의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 오인 ( 무 죄 부분)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원심이 무죄로 판단한 2016. 5. 18. 자 특수 절도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 유죄 부분)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검사의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자세한 사정들을 이유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피고인이 2016. 5. 18. 경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자동차를 운전하여 범행 현장에 간 사실 및 피고인이 범행 현장에서 공구를 절취한 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기록을 면밀히 검토하여 보면 이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옳고, 거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 오인의 위법이 없다.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인 및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은 이 부분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은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다.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피고인은 2008년 경 동종범죄로 징역 1년의 형을 선고 받았고, 그 외에도 폭력 관련 범죄 등으로 수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다가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 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