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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28 2018고정105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K7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16. 22:4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51%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서울 강남구 학 동로 106 논 현역 부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학 동로 204 앞 도로까지 약 1km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음주 측정기록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