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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6.18 2019노466

협박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식당에 근무하는 피해자 D에게 협박을 한 후 또다시 그 식당을 찾아가 업주인 피해자 E을 협박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거나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의 협박 정도가 그리 중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인에게는 2001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1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것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다.

그 밖에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새롭게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 변경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지는 않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