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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08.22 2017가합106410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2,516,430원 및 그 중 45,000,000원에 대하여는 2017. 9.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와 피고 사이의 금전 소비대차 피고는 원고로부터 2014. 4. 28. 200,000,000원, 2014. 6. 17. 이 사건 소장의 청구원인에는 2014. 6. 18.부터라고 되어 있으나, 갑 1의 2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2차 대여일은 2014. 6. 17.로 보인다.

이하 같다.

150,000,000원, 합계 350,000,000원을 차용하였다.

나. 원고의 가압류 신청 및 집행해제 1) 원고는 청구금액을 350,000,000원으로 하여 피고 소유의 부산 동구 C 대 428.4㎡ 및 그 지상 건물에 가압류를 신청하여 2014. 7. 31. 인용결정을 받았다(부산지방법원 2014카합1055호). 원고는 가압류집행해제를 신청하여 2014. 10. 28. 위 가압류등기는 말소되었다. 2) 피고가 대여금을 임의변제하지 않자 원고는 다시 같은 대지 및 건물에 청구금액을 350,000,000원으로 하여 가압류를 신청하여 2016. 10. 7. 인용결정을 받았다

(부산지방법원 2016카단7224호). 원고는 2017. 9. 7. 신청취하 및 집행해제신청서를 제출하여 2017. 9. 11. 위 가압류등기는 말소되었다.

다. 원고의 사기 고소 및 피고에 대한 형사사건 진행 경과 1) 원고는 2017. 1. 2. 피고를 사기죄로 고소하였는데, 2017. 5. 23. 피고에 대해 공소가 제기되었다(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고단910호). 형사사건 제1심이 진행 중이던 2017. 7. 말경까지 피고는 원고에게 합계 155,000,000원(2014. 9. 5. 10,000,000원, 2017. 7. 27. 145,000,000원)을 변제하였다. 2) 원고와 피고는 2017. 8. 9. 아래와 같은 내용의 ‘탄원서’(이하 ‘이 사건 탄원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탄원서> A A B A D D 3 피고는 2017. 9. 6. 위 형사사건의 제1심 법원에 ‘합의서’와 ‘소 취하 및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였다.

같은 날 제1심 법원은 피고에게 징역 2년, 집행유예 4년,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