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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1.01.14 2020고단5293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수원시 영통구 B에 있는 C 주유소 소장으로 위 주유소를 실질적으로 관리하는 사람이다.

1. 석유 및 석유 대체 연료 사업법위반 누구든지 가짜 석유제품을 제조, 수입, 저장, 운송, 보관 또는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6. 13. 08:30 경 위 C 주유소 1번 주 유구에서 성명 불상의 손님이 자신이 운행하는 K5( 번호 불상) 승용차에 경유 35L를 주유하여 휘발유와 경유가 혼합되는 사고가 발생하였고, 위 차량에서 휘발유와 경유가 약 7:10 의 비율로 섞인 혼 유 약 50L를 빼내

어 이를 보관하게 되자, 위 혼 유를 재사용하여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같은 날 20:05 경 휘발유 19,430L 가 보관되어 있는 위 주유소 1번 대형 휘발유 저장고에 휘발유와 경유가 혼합된 위 혼 유 50L를 부어, 휘발유에 경유가 약 0.07% 섞인 가짜 석유 약 49,480L 상당을 제조한 후, 2019. 6. 13. 20:07 경부터 2019. 6. 22. 09:01 경에 이르기까지 별지 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951회에 걸쳐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휘발유에 경유가 약 0.07% 혼합된 가짜 석유제품 약 31,298.928L를 판매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9. 6. 13. 20:07 경 위 주유소에서 주유를 하기 위해 방문한 성명 불상의 손님에게 본건 1, 4번 휘발유 주유기를 통해 판매하는 휘발유는 사실 제 1 항 기재와 같이 경유가 약 0.07% 혼합되어 있는 가짜 석유제품 임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사정을 고지하지 아니한 채 마치 정상적인 휘발유를 판매하는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성명 불상 손님으로부터 주유 비 명목의 50,000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6. 22. 09:01 경에 이르기까지 별지 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951회에 걸쳐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휘발유에 경유가 약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