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권부존재확인
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1,019,460,050원의 공사대금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는...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2014. 4. 3. C, D로부터 별지 목록 제1, 2항 각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제1토지’, ‘이 사건 제2토지’라 하고, 이들을 통틀어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를 매수한 후 같은 날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자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2014. 4. 22. 울진군으로부터 이 사건 제1토지 지상에 자신을 건축주로 하는 단독주택(다가구주택) 건축허가를 받았고, 2014. 4. 29. 이 사건 제2토지 지상에 자신을 건축주로 하는 단독주택(다가구주택) 건축허가를 받았다.
다. 피고는 2014. 4. 10.경부터 주식회사 하나건설산업에 철골구조물작업을 도급하는 등으로 이 사건 제1토지 지상에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제1건물’이라 한다) 및 이 사건 제2토지 지상에 별지 목록 제4항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제2건물’이라 하고, 이 사건 제1, 2건물을 통틀어 ‘이 사건 각 건물’이라 한다) 건축공사를 시작하였다. 라.
피고는 이 사건 각 건물 건축공사가 진행 중이던 2015. 1. 30. E과 사이에 이 사건 제1토지와 이 사건 제1건물을 매매대금 7억 원(그중 지급에 갈음하여 E이 근저당권 피담보채무 3억 4,000만 원을 인수하기로 하였다)에 매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과 이 사건 제2토지와 이 사건 제2건물을 매매대금 7억 원(그중 지급에 갈음하여 E이 근저당권 피담보채무 3억 4,000만 원을 인수하기로 하였다)에 매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각 매매계약은 매매목적물 이외의 다른 부분은 같다. 이하 위 각 매매계약을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매매계약의 주요 특약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매도자는 준공까지 모든 공사를 마무리해주는 것으로 하고, 매수자 명의로 건축주 명의변경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