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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7.11.02 2017누10454

사업인정고시취소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3. 10. 1. 주식회사 D(변경 전 상호: A 주식회사)로부터 골재, 콘크리트, 아스콘 등 제조 및 판매 등의 사업을 분할 받아 설립된 회사로서, 주식회사 D로부터 서울 송파구 E 일대(이하 개개의 토지를 특정할 경우 지번만을 표시한다)의 공장 및 영업시설 등에 관한 일체의 권리를 이전받아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이하 원고와 주식회사 D를 구분하지 않고 모두 ‘원고’라고 한다). 원고는 서울 송파구 F에 있는 [별지 1] 표의 ‘구 토지현황’란에 적힌 순번 1 내지 28번 토지들(이후 위 토지들은 합병 등을 거쳐 현재는 위 표의 ‘현재 토지현황’란에 적힌 바와 같은 상태에 있다, 이하에서는 합병 전 구 지번을 기준으로 표시한다)을 소유하였고, 위 토지들 지상에 레미콘 공장(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 하고, 그 부지를 ‘이 사건 공장부지’라 한다)을 설립하고 1978년경부터 현재까지 이를 운영하고 있다.

나. 이 사건 공장부지 중 일부인 E, AO, AR 토지와 원고 소유의 구 BC, BD 토지 구 BC, BD 토지와 ‘사옥부지’인 구 BF, BG, BH, BI, BJ, U 토지는 2005. 7. 5.에 U 사적지 18,226㎡로 합병되었는바, 이하에서는 이 사건 공장부지와 마찬가지로 합병 전 구 지번을 기준으로 표시한다. 를 포함한 207필지 합계 125,250㎡는 1963. 1. 21. 문교부고시 BE로 국가지정문화재 사적 H I 토성(변경 후 명칭: C 토성, 이하 ‘C토성’이라 한다)으로 지정되었다

(이하 ‘최초 사적 지정’이라 한다). 다.

원고가 이 사건 공장부지에 인접한 원고 소유의 BF, BG, BH, BI, BJ, U(이하 ‘이 사건 사옥부지’라 한다)에 신규 사옥을 건축하기 위해 터파기 공사를 하던 중 지하에서 토기편과 숫돌 등 백제시대 유물이 출토되었다.

이에 피고 보조참가인 문화재청장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