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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01.06 2015고단1476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1476』 피고인은 2013. 7. 1.부터 2013. 11. 30.까지 부산 수영구 S에 있는 T 라는 미용실을 운영하고, 2013. 12. 1.부터 2015. 2. 경까지 부산 해운대구 U에 있는 C 라는 미용실을 운영하여 온 사람이다.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8. 27.부터 2014. 12. 1.까지 근로 하다 퇴직한 근로 자인 V의 2014. 8. ~11. 임금 4,75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퇴직 근로자 5명의 임금 합계 34,633,058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 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5 고단 1548』 피고인은 2014. 2. 5. 경 부산 남구 W에 있는 X 대리점에서 피해자 현대 캐피탈 주식회사의 성명 불상 직원 과의 사이에 피해자 소유인 시가 4,900만 원 상당의 Y 제니시스 승용차를 60개월 간 월 1,017,700원의 리스료를 납입하는 조건으로 임차하는 내용의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를 위하여 위 승용차를 보관하던 중, 2014. 11. 초경 부산 해운대구 우동 리더스 마크 빌딩에 있는 오토론 대부업체에 위 승용차를 1,000만 원에 처분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015 고단 2302』 피고인은 2014. 8. 초경 부산 해운대구 Z에 있는 AA 1 층 커피숍에서 피해자 V에게 “ 미용실을 오픈하는데 돈이 부족하니 돈을 빌려 주면 오픈한 미용실에서 부점장으로 일을 하게 해 주고 이자도 주겠으며 가게 보증금 및 권리금이 1억 정도 되니 나중에 그 돈을 받으면 1 순위로 변제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그전에 해운대 구청 앞에서 미용실을 운영하다가 실패하여 1억 5천만 원의 채무가 있었고, 위 가게 보증금 및 권리금도 AB으로부터 빌린 5,000만 원과 대부업체 4 곳에서 대출한 돈 1,500만 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