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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12.13 2017고정1790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인정된 사실관계에 따라 범죄사실을 일부 정정하였다.

피고인은 2017. 1. 31. 19:00 경 김해시 부원동에 있는 부원 역 앞길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지체 장애인인 피해자 C( 여, 28세) 이 기숙사로 들어가라는 자신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손과 발로 피해자의 뺨 부분과 온몸을 수회 때리고, 가지고 있던 자신의 휴대폰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 좌 턱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경찰 수사보고( 사진 첨부)

1. 고소장( 상해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 경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약식명령보다 형을 감경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