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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0. 11. 13. 선고 90다카13809 판결

[손해배상(자)][공1991.1.1.(887),77]

판시사항

가. 중형화물자동차운전사의 일실수익을 직종별임금실태조사보고서상의 자동차 운전사 아닌 화물취급장비 운전공의 평균임금으로 산정한 조치의 적부(소극)

나. 직종별임금실태조사보고서상의 추정통계소득에 의하여 일실수익을 산정한경우 피해자가 다른 사람보다 더 능력이 있다 하여 통계자료의 기준소득이상의 일실수익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가.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자의 일실이익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사고 당시 피해자의 실제소득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할 수도 있고 직종별임금실태조사보고서에 의한 추정통계소득에 의하여 평가할 수도 있다 할 것이나 후자의 경우 그 추정통계소득은 합리적이고 객관성 있는 방법에 의하여 산정하여야 할 것인바, 위 직종별임금실태조사보고서상 직종분류의 기준이 된 경제기획원 발행의 개정 한국표준직업 분류에 의하면 중형화물자동차운전사라는 업무는 그 중 979번의 『달리 분류되지 않은 화물취급장비 운전공』 직종이 아니라 위 985번의 『자동차운전의 직종』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의 추정소득을 위 화물취급장비운전공의 평균임금으로 산정한 것은 합리적이고 객관성있는 방법이라고 할 수 없다.

나. 일실이익산정의 기초가 되는 기준소득 또는 대체고용비를 직종별임금실태조사보고서상의 추정통계소득에 의하여 산정할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통계자료에 나타난 액수가 그 기준소득이 된다 할 것이고 이는 피해자가 다른 사람에 비하여 더 능력이 있다거나 일에 대한 의욕과 열성이 높은 점이 엿보인다 하더라도 달리 해석할 합리적 이유가 되지 아니한다.

원고, 피상고인

배혜자 외 2인

피고, 상고인

대한민국

주문

원심판결 중 일실수입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피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위 상고기각 부분에 대한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판시 교통사고로 사망한 소외 망 지금식의 일실수입을 산정함에 있어서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위 망인은 사고당시 35세 남짓한 남자로서 1972.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같은 해 제1종보통운전면허를, 1981. 제1종특수추레라운전면허와 제1종대형운전면허를, 1982.중기콩크리트조종사면허와 제2종덤프트럭운전면허를 각 취득한 다음 1983.3.9. 삼환기업주식회사에 입사하여 3년 6개월간 중기부에서 덤프트럭, 추레라를 운전하였고 그후부터 약 1년 8개월간 화물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이건 사고가 나기 3개월 전인 1988.6.18. 이건 4.5톤화물자동차 1대를 구입하여 사고당시까지 직접 운전하면서 개별화물자동차운송사업을 하여 온 사실, 위 망인의 직종은 노동부발행의 직종별임금실태조사보고서상의 직종소분류별979번 『달리 분류되지 않은 화물취급장비운전공』에 유사한데 위 직종에서 5년 내지 9년 경력의 남자종사자들의 소득수준은 월평균 금 518,932원 정도가 되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망인이 사고 당시 월평균 금 1,135,000원의 순수입이 있었다는 원고들의 주장을 배척하면서 개인사업장의 경우 그 기준소득을 산정함에 있어 사업체의 총수익에서 사업자 본인의 기여부분에 상응하는 액수를 가려내는 방법을 적용하기가 어려운 경우에는 위 망인과 같은 정도의 능력을 가진 사람을 대신 고용할 경우 그에게 지급할 보수상당액을 기준소득으로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이므로 위 망인에 대한 대체 고용비는 그와 같은 기술능력을 가진 사람들의 평균적 소득수준에다가 그 경영능력에 대한 평가액을 가산하면 된다고설시한 후 평균적 소득수준이 월 금 520,000원(위 보고서상의 평균임금을 말하는 것으로 보인다) 정도이며, 여기서 위 망인의 학력, 경력, 자격 특히 일에 대한 의욕과 열성이 높다고 추인되는 점 등을 참작하면 그 대체고용비는 적어도 월 금 600,000원은 될 것으로 평가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자의 일실이익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사고 당시 피해자의 실제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할 수도 있고 위 직종별임금실태조사보고서에 의한 추정통계소득에 의하여 평가할 수도 있다 할 것이나 후자의 경우 그 추정통계소득은 합리적이고 객관성있는 방법에 의하여 산정하여야 할 것인바 ( 당원 1989.12.12. 선고 88다카4093, 4109 판결 참조), 위 직종별임금실태조사보고서상 직종분류의 기준이 된 경제기획원 발행의 개정 한국표준직업 분류에 의하면 번호 979번의 『달리 분류되지 않은 화물취급장비운전공』에는 리프트트럭, 덤프트럭, 광물 또는 재목운반트럭등의 운전자가 이에 해당한다고 열거되어 있는 반면에, 같은 책자의 번호 985번의 자동차운전사는 육로로 여객 및 화물을 수송하기 위하여 전차 및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라고 정의한 다음 이에는 소형 또는 대형화물자동차운전사가 포함된다고 되어 있으므로 이건 사고 당시 위 망인이 종사하고 있던 중형화물자동차운전사라는 업무는 원심이 인정한 위 979번의 직종이 아니라 위 985번 자동차운전사의 직종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위 망인의 추정소득을 위 화물취급장비운전공의 평균임금으로 산정한 것은 합리적이고 객관성있는 방법이라고 할 수 없다.

또한 원심은 위 망인에 대한 대체고용비를 산정함에 있어 그 추정통계소득금 520,000원에다가 위 망인의 학력, 경력, 자격 등을 참작하여 그 개인적 경영능력에 대한 평가액이라고 인정한 금 80,000원을 가산하고 있으나, 이건과 같이 일실이익산정의 기초가 되는 기준소득 또는 대체고용비를 위와 같은 추정통계소득에 의하여 산정할 경우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통계자료에 나타난 액수가 그 기준소득이 된다 할 것이고 이는 위 망인이 다른 사람에 비하여 더 능력이 있다거나 일에 대한 의욕과 열성이 높은 점이 엿보인다 하더라도 달리 해석할 합리적 이유가 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결국 원심판결은 증거의 뒤받침 없이 사실을 인정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산정된 추정소득을 기초로 위 망인의 일실이익을 평가한 원심의 조치에는 일실이익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채증법칙을 위반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2.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원심판결 중 적극적 손해와 위자료에 관한 피고패소 부분에 대하여도 상고를 제기하였으면서도 이 부분에 대하여는 구체적이고 명시적인 상고이유를 개진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 부분은 상고이유서의 제출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의 일실수입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피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기각된 부분에 대한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관(재판장) 김덕주 배만운 안우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