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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5.11.26 2015가단14190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0. 4. 20. 피고 B으로부터 액면금액 60,000,000원의 약속어음을 담보로 60,000,000원을 대여하여 줄 것을 요청받고, 같은 날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 명의 계좌로 45,700,000원, 2010. 4. 21. 피고 B에게 14,300,000원을 지급하였다.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대여금을 상환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원고와 피고들 간에 금전소비대차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원고가 피고 B으로부터 담보로 지급받았다고 주장하는 약속어음은 액면금액 60,000,000원, 어음번호 D, 발행인 E 주식회사, 배서인 E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 F로 되어 있다.

② 통상 약속어음을 담보로 금전을 차용하는 경우 약속어음의 배서인란에 차용인이 배서를 할 것인데, 이 사건 약속어음에는 피고인들의 배서가 없을 뿐만 아니라, 원고와 피고들 간의 차용증, 금전소비대차계약서 등 어떠한 처분문서도 존재하지 않는다.

③ 피고들은, 이 사건 약속어음은 피고 회사와 E 주식회사 사이에 체결한 아파트형 공장신축공사 하도급계약에 따른 하도급 대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E 주식회사가 발행한 것으로서 그 대표이사인 F가 원고에게 할인을 요청하여 그 할인대금을 원고가 직접 피고들에게 지급한 것이라고 주장하는바, 이 법정에 제출한 증거들은 피고들의 주장에 더 부합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