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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9.01 2016노167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4년, 몰수, 추징 1,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판결의 '양형의 이유'란에 설시된 사정들, 특히 피고인이 두 차례에 걸쳐 밀수입한 필로폰의 양이 적지 않고 이를 시중에 유통시키는 데까지 일부 관여한 점 등을 비롯한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토대로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을 검토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