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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10 2016가단5031513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A 제네시스 승용차(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피고는 의정부교도소를 관할하고 있다.

나. B은 2015. 8. 3. 11:30경 원고차량을 운전하여 의정부교도소의 정문 안내실을 지나 민원봉사실 방면으로 좌회전 하던 중 바닥에 누워있던 피해자 C(이하 ‘피해자’라 한다)를 발견하지 못하고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역과하는 교통사고를 가하였고, 이로 인해 피해자는 사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

차량의 보험자인 원고는 2015. 9. 21. 피해자의 유족에게 손해배상금으로 181,000,000원을, 2015. 10. 6. 의정부성모병원에게 치료비로 1,777,700원을 각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장소는 차량 및 면회객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의정부교도소는 경비 또는 안내직원을 배치하여 보행자를 안내하고 진출입차량을 관리하여 보행자의 안전을 보호할 의무가 있음에도 어떠한 근무자도 배치하지 않았다.

결국 피고의 보호의무 내지는 안전배려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는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는바, 피고는 구상권자인 원고에게 원고가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배상 또는 지출한 금원 중 피고의 과실 비율 50%에 해당하는 91,388,850원을 지급할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의정부교도소 및 이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길에 누워 있는 민원인까지 보호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으며, 또한 어떠한 주의의무 위반이 있더라도 피해자의 사망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도 인정될 수 없다.

3. 판단 민원인이 자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