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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11.27 2013고정2369

사기방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3. 20.경 피고인 소유 건물에서 C횟집을 운영하고 있는 D(개명전 : E)으로부터 ‘돈을 빌려야 하는데, 피고인이 임대하고 D의 시어머니 F 명의로 임차하여 운영하고 있는 C횟집의 임대차계약서(부동산 소재지 : 영등포구 G건물 B-109, 임대보증금 1,000만 원, 임차인 F으로 되어 있는 것)의 보증금액란 등을 변경하여 담보조로 사용하려고 하니, 돈을 빌리는 자리에 나와서 새로 만들어 가는 임대차계약서가 진정한 계약서인 것으로 확인을 좀 해 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부탁을 받은 후 2012. 3. 22. 서울 금천구 H빌딩 2층에 있는 커피숍에서, 위 D이 C횟집 점포에 대하여 임대보증금을 3,000만 원으로, 임차인을 E으로 작성하여 가지고 온 임대차계약서를 피해자에게 교부하면서 돈을 빌리는 과정에서 피고인은 위 계약서가 진실한 것인 것처럼 확인을 해 주었고, 이후 2012. 3. 23. 위 D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보증금이 마치 3,000만 원이 존재하고 있는 것처럼 확인해 주어 위 D이 피해자로부터 2,500만 원을 편취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I,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