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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7.20 2016고정1216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 정 1216』

1. 절도 피고인은 2016. 4. 11. 15:18 경 대구 중구 큰 장로 26길 25 ' 서문시장 2 지구 주차 빌딩' 대구은행 365 코 너 ATM 기기에 놓아둔 피해자 B 소유의 대구은행 BC 카드를 몰래 가져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가. 피고인은 같은 날 16:52 경 대구 중구 C 소재 'D' 신발 매장에서 570,000원 상당의 구두를 구입하면서 제 1 항에서 절취한 피해자 명의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17:06 경 대구 중구 E에 있는 'F' 시계 매장에서 290,000원 상당의 시계를 구입하면서 제 1 항에서 절취한 피해자 명의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위 제 2 항과 같이 절취한 피해자의 신용카드를 2회에 걸쳐 부정사용하여 이로 인해 860,0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6 고 정 1217』 피고인은 2016. 5. 10. 12:00 경 대구 중구 G 소재 건물 1 층 출입문 안쪽에 놓여 져 있던 피해자 H 소유의 의류 매장 선 전용 철재 간판 (shoe rack) 1개 약 30만 원 상당을 자신이 타고 온 I 뉴 코란도 SUV 차량에 싣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 고 정 1216』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의 진술서

1. 카드 승인 내역, ATM 기 사진, CCTV 영상 캡 쳐 『2016 고 정 1217』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CTV 영상 캡 쳐, 피해 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여신전문 금융업 법 제 70조 제 1 항 제 3호( 포괄하여, 신용카드 부정사용의 점),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