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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0.11.1.자 2010카합272 결정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사건

2010카합272 직무 집행정지가처분

채권자

1. 김○○(59-1)

서울

송달장소 청주시

2. 김 ●(60-1)

청주시

채무자

조○ㅇ

청주시

판결선고

2010. 11. 1.

주문

1. 청주지방법원 2010가합1330 교수회장선거무효확인 사건의 본안판결 선고 시까지 채 무자는 ◎◎대학교 교수회 회장으로서의 직무를 집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2 . 위 직무집행정지기간 중 채무자의 직무대행자로 김◎ ◎ (49-1, 주소 : 서울)을 선임 한다.

3. 소송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한다.

신청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기초사실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소명된다.

가. ◎◎대학교 교수회( 이하 교수회라 한다 ) 윤리위원회는 2009. 8. 24. 교수회 회원 중 채권자들을 포함한 6명에 대하여 영구제명, 김▣▣ 등 7명에 대하여 권리제한 10 년, 김▣▣ 등 8명에 대하여 권리제한 7년, 김▣▣ 등 8명에 대하여 권리제한 3년 등 의 징계처분을 하기로 의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징계처분이라 한다).

나. 교수회는 2010. 2. 17. 교수회장 선거를 치렀는데, 이 사건 징계처분을 받은 교수 중 27명 (전체 회원 165명)에게는 교수회장 선거에 관한 소집통지를 하지 않는 등 선거 에 참여할 기회를 주지 아니한 채, 나머지 교수 119명만이 참석하여 그 중 62표를 얻 은 채무자를 교수회장으로 선출하였다 .

2. 판단

가. 관련 교수회 규정

제3조( 회원의 자격과 권리 · 의무) ① 교수회의 회원은 우리 대학교에 재직 중인 전 임강사 이상의 전임교수로 한다.

② 회원은 총회의 발언권, 의결권, 임원 등에 대한 선거권과 피선거권 등 회원의 기본적인 권리를 가진다 .

③ 회원은 총회의 출석의무, 회비납부의무, 총회의결사항의 준수의무, 기타 회원으 로서의 기본적인 의무를 지며, 이를 심각하게 위반한 경우에는 회원의 자격과 권리를 제한할 수 있다.

제4조(구성) 교수회는 총회와 운영위원회를 둔다.

제9조( 총회의 성립 및 의결) ① 총회는 위임장을 포함하여 현재회원 1/3 이상의 출 석으로 개회하고, 현재 회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 만 위임장은 현재회원 1/5 이내만 인정한다. 현재 회원이란 전체 회원 중 파견, 연수, 휴직, 자격정지 등의 사유로 총회에 참여할 수 없는 인원을 제외한 인원을 말한다.

② 연속 2회 의결정족수 미달로 의결하지 못한 의안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서면투표로 대신할 수 있다.

③ 서면투표는 현재회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④ 총장 해임 건의안 및 임원 해임 결의안은 현재 회원 2/3 이상의 출석과 출석회 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총회의 권한) ① 총회는 다음 사항에 관하여 의결한다.

4. 교수회와 관련된 규정의 제정 및 개정

6. 제3조 제3항에 따른 회원의 자격과 권리 제한

나. 피보전권리

교수회 규정 제3조 제3항, 제10조 제1항 제6호에 의하면 교수회 회원이 회원으로서 의 기본적인 의무를 심각하게 위반한 경우에는 회원의 자격과 권리를 제한할 수 있으 나, 이에 따른 회원의 자격과 권리의 제한은 총회가 의결하게 되어 있고, 같은 규정 제 9조 제1항에 의하면 총회는 현재회원 1/3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며, 현재회원 과반수 의 출석과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되어 있다. 한편 교수회 규정 제4 조는 교수회에 총회와 운영위원회를 두도록 되어 있을 뿐 윤리위원회를 두는 근거 규 정이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징계처분은 회원의 자격과 권리제한을 총회의 권한으로 정하고 있는 교수회 규정의 절차를 따르지 않은 채, 교수회 규정상 근거가 없는 7인 이상 9인 이내 의 위원으로 구성된 윤리위원회에서 이루어졌으므로 무효이고, 이 사건 징계처분을 받 은 교수 27명에게 교수회장 선거에 참여할 기회를 주지 않고 행해진 이 사건 교수회장 선거는 그 절차적 하자가 중대하여 무효이다.

다. 보전의 필요성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대학교는 재단퇴진을 주장하는 사람들과 이를 반대하는 사람들로 나뉘어 분쟁이 계속되고 있는데, 채무자는 재단퇴진운동에 앞 장 선 인물로서 이를 반대하는 교수들을 배제하고자 위법하게 이 사건 징계처분을 주 도한 점, 이 사건 징계처분이 관련 교수회 규정을 위반하여 이루어졌음이 명백함에도 채무자가 채권자들의 교수회 회원 자격을 계속적으로 다투고 있는 점, 그 선거권을 부 당하게 제한당한 교수들이 이 사건 교수회장 선거에 참여하였다면 이 사건 교수회장 선거의 결과가 달라졌을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할 때, 이 사건 교수회장선거무효확인 소송의 본안판결 선고 시까지 미리 채무자의 직무를 정 지시키지 않는다면 교수회와 그 구성원 및 채권자들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 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채무자의 교수회장으로서의 직무집행을 잠정적으로 중지시 킬 보전의 필요성도 소명된다.

3. 직무대행자 선임

채무자의 직무집행정지 기간 동안 그 직무대행자로 ◎◎대학교 ○○대학 ○○학과 교수로서 제2대 교수회장을 지낸 바 있는 김◎◎(49-1, 주소 : 서울 ) 을 선임하는 것이 상당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가처분 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사

판장 (재판장)

안태준

김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