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8.31 2016고정1618

일반교통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국 교직원노동조합 소속 조합원이다.

누구든지 육로, 수로 또는 교량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3. 28. 10:00 경부터 16:10 경까지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문화마당에서 개최된 ‘ 국민연금강화 및 공무원연금 개악 저지 총력투쟁 결의대회’ 집회에 참가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6:15 경 집회 참가자 5,000여 명과 함께 위 여의도 문화마당 1 문을 통하여 여의 대로로 진입하여 마포 대교 남단 방향으로 진행 방향 모든 차로를 점거한 채 LG 트윈 타워 앞 도로까지 구호를 제창하며 행진하고, 위 LG 트윈 타워 앞 도로에 이르러 경찰에 의하여 행진이 저지되자 양 방향 모든 차로를 점거한 채 연좌하는 방법으로 17:10 경까지 약 55분 동안 여의대로 마포 대교 방향의 차량 소통을 불통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집회 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내사보고( 채 증자료 첨부), 내사보고( 정보상황보고 정리), 수사보고( 교통 방해 상황), 수사보고( 검사 지휘 내용)

1. 채 증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85 조, 제 30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고인의 이 사건 행위는 헌법상 기본권인 집회 및 시위의 자유 행사에 있어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피고인을 비롯한 집회 참가자들의 도로 점거 경위와 방법, 이 사건 시위의 규모장소 진행 상황, 그로 인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