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계공무집행방해등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아프가니스탄 국적의 외국인으로 대한민국에서 일을 하면 많은 돈을 벌 수 있다고 생각하여, 2011. 6.경 국내로 입국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이종사촌 매형인 C을 통하여 그의 조카로서 국내 입국 브로커인 아프가니스탄 국적의 D(이하 ‘D’)를 소개받고, 그를 통하여 E회사(양주시 F에 있는 섬유제조 업체)의 대표 G에게 피고인을 국내로 입국시키기 위하여 피고인에 대한 허위의 초청장을 작성하여 달라고 부탁하였다.
이에 G은 2011. 6. 23. 의정부시 H에 있는 공증인 I 사무소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E회사로부터 섬유원단을 수입할 의사가 없음에도 E회사으로부터 섬유원단을 수입할 ‘바이어’라는 내용의 허위의 초청장과 ‘피고인의 국내 체류와 관련하여 그 신원을 보증한다’는 내용의 신원보증서 등 사증발급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여 D에게 전달하였고, D는 위 서류를 C을 통하여 피고인에게 전달하였다.
피고인은 2011. 9. 12.경 아프가니스탄 카불시에 있는 주 아프가니스탄 대한민국 대사관에서 단기상용(C-21)사증을 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초청장, 신원보증서 등 사증발급에 필요한 서류를 마치 진실한 내용으로 작성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사증 발급업무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고, 담당공무원으로부터 입국 목적 등을 확인하기 위한 인터뷰를 받으며 비즈니스(Business) 목적으로 입국한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담당공무원으로부터 같은 달 13.경 단기상용(C-21)사증을 발급받은 후, 2011. 10. 4. 인천공항을 통해 국내로 입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주 아프가니스탄 대한민국 대사관 소속 공무원의 사증 발급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외국인으로서 국내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