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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2.09 2016고정912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26. 수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6. 3.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6. 21.경 수원시 팔달구 B, 2층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사무실에 찾아 가, 자신이 징역형을 선고받아 교도소에 수용되어 있을 당시에 피해자가 한 번도 면회를 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위 사무실의 유리창 2장을 머리로 3~4회 들이받고 팔꿈치와 주먹 등으로 수회 쳐서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판결문(수원지방법원 2015고단4509, 수원지방법원 2015노745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