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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16 2014나15483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등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해당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주장과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1971. 7. 19.경 이 사건 주택 및 그 대지를 매수하여 1971. 7. 21.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이후 이 사건 계쟁 부분을 이 사건 주택과 이를 둘러싼 담장의 부지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하였고, 그로부터 20년이 지난 1991. 7. 22. 점유취득시효기간이 완성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계쟁 부분에 관하여 1991. 7. 22. 시효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주택의 대지로 점유하는 부분이 도로를 침범하여 그 주택 담장이 이웃의 담장 또는 건물에 비추어 돌출되어 있는 경우, 주택 소유자들의 위 침범 부분에 대한 점유는 적어도 담장이 상대적으로 돌출되었을 때부터 타주점유로 보아야 하는바(대법원 2000. 4. 25. 선고 2000다348 판결 참조), 앞서 든 증거에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의 점유 부분이 도로 부분을 침범함으로써 원고의 주택 담장이 이웃의 담장 또는 건물에 비하여 돌출되어 나온 점, 원고의 주택 담장을 지나면 도로가 두 배 가까이 넓어지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주택의 소유자들은 적어도 위와 같이 담장이 상대적으로 돌출되었을 때부터는 자신들이 점유하는 토지가 타인 소유의 토지를 침범하였다는 사정을 알았다고 보아야 하고, 따라서 그 침범 부분의 토지에 관한 소유권 취득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법률행위 기타 법률요건이 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때부터는 침범 부분에 대한 점유를 자주점유로 볼 수 없을 것이다.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