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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4.23 2015고정280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5. 31.경 광주시 경안동 12-14에 있는 ‘한국지엠쉐보레’ 경기광주지점에서 B 쉐보레스파크 승용차를 구입함에 있어 피해자 아주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자동차 할부대금 11,000,000원을 대출받아 이를 36개월간 상환하기로 약정하면서 2011. 6. 2.경 피고인 소유의 위 승용차에 대하여 피해자 회사를 저당권자로 한 채권가액 11,000,000원의 저당권을 설정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8. 20.경부터 자동차 할부대금을 지급하지 않다가 2013. 9.경 군포시 금정동에 있는 금정역 부근에서 성명불상자에게 위 자동차를 판매하고 2013. 9. 25.경 케이티지엘에스 주식회사 앞으로 소유권이전등록을 함으로써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자동차를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자동차대출약정서(수사기록 제22쪽), 회차별원리금수납내역(수사기록 제23쪽), 자동차등록원부(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