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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10.13 2016고단1597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원주시 D에 있는 건물 206호 소재 E 운영의 상호없는 대부업체의 종업원이었던 자이고, 피고인 B은 위 E의 고등학교 동창생인 자이다.

1. 피고인 A

가. 무등록대부업 영업 및 제한 이자 초과 수수 누구든지 등록하지 아니하고 대부업을 하거나 연이율 25%를 초과하여 이자를 수수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E, F 등과 공모하여, 관할 기관에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2014. 8. 1.경 강원 철원군 G 소재 H에서 위 H를 운영하는 성명불상의 피해자에게 선이자 10만원을 제한 90만원을 대여하고 원리금 130만원을 65일로 나누어 일일 2만원을 받는 방법으로 연이율 436.7% 상당의 이자를 수수한 것을 비롯하여, 2014. 8. 1.경부터 2015. 7. 2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0회에 걸쳐 금원을 대부하여 무등록 대부업 영업을 하였고, 각 연이율 25%를 초과하여 이자를 수수하였다.

나. 무등록 대부업자의 대부업 광고 금지 위반 누구든지 등록한 대부업자가 아니면 대부업에 관한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E, F 등과 공모하여, 2014. 8. 1.경부터 2015. 7. 31.까지 사이에 원주시 D에 있는 206호에서,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일일상환대출, 갑자기 돈이 필요할 때 믿을 수 있는 업체에 대출 받으세요 , 조회 기록 걱정 없이 전화 한통으로 , 상담만 받으셔도 됩니다. I”이라는 내용이 기재된 대출광고전단지를 제작한 후 매일 16:00부터 다음날 03:00까지 강원도 춘천시, 태백시, 원주시, 화천군. 홍천군, 양구군, 횡성군, 정선군, 철원군 지역과 경기도 포천시, 가평군, 양평군 지역에 있는 상가의 출입문에 대출광고전단지를 배포하는 방법으로 대부업 광고를 하였다.

2. 피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