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3.07.05 2013고정518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2. 10.경 천안시 신부동에 있는 우체국에서 용돈을 벌어볼 생각으로 우체국 통장(계좌번호: B), 보안카드, 체크카드를 비밀번호와 같이 C라는 자에게 30만 원을 받기로 하고 등기 발송함으로써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A 계좌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