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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5.28 2015노604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

중 판시 제1의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3 내지 8번 기재 각 사기죄, 판시 제2의 각...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빌린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거나 신용카드를 갈취한 적은 없고, 모두 변제할 의사가 있었거나 피해자가 자의로 넘겨준 것임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 일부를 인정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사기죄 및 공갈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각 형[판시 제1의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이하 생략한다

) 1번 기재 사기죄 : 징역 4월, 3 내지 8번 기재 각 사기죄 및 판시 제2의 각 공갈죄 : 징역 2년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오인 2번 기재 사기죄에 관하여, 피해자가 돈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는 생각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단순한 가능성에 대한 인식일 뿐이고 돈을 갚아주겠다는 피고인의 말을 믿고 빌려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차용 당시 피고인이 이미 신용불량 상태에 있던 점,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빌리고 거의 변제를 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사기범의 및 기망에 따른 피해자의 처분행위를 인정할 수 있음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위 각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1) 피고인 가) 1번 기재 사기죄에 관하여 보건대,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는바 대법원 2007. 4.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