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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4.12.17 2014가단16270

부당이득금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여부에 대하여 본다.

법원이 개인회생절차의 개시결정을 하면 개인회생채권에 대한 이의기간(2주 이상 2월 이하)을 정하여 공고하고 또한 각 개인회생채권자들에게 송달하여야 하며[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 제596조, 제597조], 그러한 송달을 받은 개인회생채권자가 위와 같이 정해진 이의기간 안에 개인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하지 아니하거나 그 신청이 각하된 때에는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된 대로 채권이 확정된다(법 제603조 제1항). 이처럼 개인회생채권이 확정된 때에는 법원사무관 등은 채권자의 성명 및 주소와 채권의 내용 및 원인을 기재한 개인회생채권자표를 작성하여야 하고(법 제603조 제2항), 이처럼 확정된 개인회생채권을 개인회생채권자표에 기재한 경우 그 기재는 개인회생채권자 전원에 대하여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법 제603조 제3항). 따라서 추후 개인회생절차가 폐지되더라도 개인회생채권자들은 개인회생채권자표에 기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

(법 제603조 제4항). 그런데 갑 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을 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3. 6. 4. 피고를 자신이 운영하는 보험법인 대리점 B지점의 보험설계사로 위촉하였던 사실, 피고가 체결을 중개한 보험계약 중 일부가 실효되어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환수금이 31,692,209원에 달하는 사실, 피고는 2014. 6. 13.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개회118126호로 개인회생신청을 하였고, 원고가 이 사건 소로써 구하는 환수금 채권을 개인회생채권으로 포함시켜 2014. 10. 2. 개인회생개시결정을 받은 사실, 한편 원고는 위와 같은 개인회생개시결정을 송달받고도 적법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