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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제주) 2015.10.21 2015나528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1행 끝 부분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당심에서 추가된 주장과 증거를 감안하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을 달리 할 것이 아니다). [추가하는 부분] 원고는 ‘피고가 2013. 1.경 갑 제10호증(각서)을 작성하는 등으로 채무를 승인하였으므로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갑 제10호증의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2013. 1.경 원고에 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의 존재 및 액수 등에 관하여 인식을 하고 그 채무승인의 의사를 원고에게 표시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