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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6.18 2019노1520

상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4개월 및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8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 형사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1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하고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피고인이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상해를 가한 사안으로 죄책이 무거운 점, 별다른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다.

그러나 원심은 이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고 달리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참작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다.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에게 폭력범죄 전력이 수회 있으나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 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