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29.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9.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7. 초순경 청주시 흥덕구 미평동 소재 청주교도소 수용거실 내에서, 사실은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교도관을 통해 장소변경 접견을 하도록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거실에 수용되어 있는 피해자 C이 임신 중인 피해자의 처를 만나고 싶어한다는 것을 알고 피해자에게 “내가 특별접견을 하도록 해 줄 수 있는데, 작업비가 필요하다. 250만 원을 입금해 주면 아는 직원을 통해 장소변경 접견을 알아봐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지인인 D을 통해 2014. 8. 4.경 피고인의 아들인 E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F)로 250만 원을 송금하게 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특별사법경찰관 작성의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D 명의 인터넷뱅킹 이체확인증) 첨부된 인터넷뱅킹 이체확인증 포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서(피의자 관련사건 판결문 첨부),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