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위반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6. 15. 수원시 팔달구 고화로 120에 있는 경기지방병무청 현역입영과에서 '2011. 7. 12. 13:30까지 강원 춘천 신북 용산리에 있는 102보충대로 입영하라'는 내용이 기재된 인천경기지방병무청장 명의로 된 현역병 입영통지서를 직접 수령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이 지나도 현역입영을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고발인 진술서, 병적조회, 입영통지서 수령증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1년경 현역병 입영 명령에 불응한 이후 주거지에 전입신고를 하지 않고 장기간 소재가 파악되지 않아 현재까지도 병역 의무 이행을 하지 않았다.
이 사건 이전까지의 병역사항을 보더라도 피고인은 수차례 현역병 입영을 연기한 바도 있고 6차례 행방불명으로 연기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다.
이로 인해 피고인은 현역병 입역이 가능한 연령인 만 36세 이상이 되어 더 이상 현역병 입영이 불가능하게 되었다.
병역의무는 대한민국의 존립과 안전을 유지하기 위한 모든 국민의 가장 기본적인 의무이므로 소집불응 역시 엄중히 처벌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앞서 본 사정들을 고려해 보면 피고인은 의도적으로 병역 의무를 기피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상당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은 형기를 정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