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4.09.18 2014고단2253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모욕 피고인은 2014. 6. 18. 19:00경 대전 서구 월평서로 3에 있는 ‘3.8인력’ 앞 노상에서 '주취자가 노상에서 잠을 자고 있다
'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둔산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피해자 D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구받자, 인근 주민들 수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대머리 까져 가지구 60대처럼 보이네, 씨발놈“이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노상에서 잠을 자고 있다가 대전둔산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의 주취자 보호조치에 의해 잠이 깨어 위 D에게 1항과 같이 욕설을 하다가, “창피해서 그냥 집에 가겠으니, 빨리 가라”고 말하면서 위 D에게 순찰차 조수석 문을 열어주어 D가 순찰차에 타고 출발하려고 하자 위 D의 뺨을 손등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 및 주취자 보호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11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